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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4, 2008.01.18,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7의결4 (2008.01.18) 【판정사항】 ㅁ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안ㅇㅇ가 2007. 11. 28.부터 12. 3.까지 4차에 걸쳐 ㅁ병원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은 ㅁ병원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과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7조는 조합원 1/3이상이 연서로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요청이 있을시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이 있다.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32명으로 이 사건 이해관계인 1이 연대 서명하여 이해관계인 1을 소집권자로 지명하도록 동의한 253명의 조합원 서명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을 불신임하려는 안건으로 거부할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조합원 약 76%가 불신임 안건에 동의한 마당에 이를 거부한 것은 납득이 가. 않는다. 또한 2008. 1. 7. 심문회의 석상에서 위 소집요구 동의 서명이 이해관계인 1이 소속한 원무과에서 여직원들을 동원하여 일부 간부들의 강요에 의한 서명으로 그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보정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결과 전체조합원 332명중 161명(48.5%)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불신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가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이해관계인 1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은 노조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총회 소집 요구권자의 적격여부 이 사건 병원의 인력관리팀에서 제시한 이해관계인 1의 인사기록카드 및 보직명령은 이해관계인 1이 단체협약이나 규약에서 정한 부서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원무팀에서 입·퇴원업무를 주로 하는 대리의 지위로 근무하는 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해관계인 2가 이 사건 이해관계인 1의 조합원 부적격 사유로 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것은 다분히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조합원들의 총의를 무시한 것으로 보여 질 뿐 달리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해관계인 2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것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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