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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단위1, 2007.07.24, 각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7단위1 (2007.07.24) 【판정사항】 00기업 유한회사 근로자 박00 외 4명이 2005. 5. 13. 00기업 유한회사와 00기업 유한회사 노동조합 간에 작성한 노사합의서는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 요청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한다.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각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것을 의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교섭에 응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바,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2005. 5. 13 작성한 노사합의서는 그 내용이 조특법에 의해 경감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노사합의서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제도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정토록 하여 단체협약의 장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시정명령 대상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않아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5. 5. 13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작성한 노사합의서 제1조 내용이 부가가치세 경감 이전 부터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기 부담하였던 부분으로 조특법 제106조의4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전문에 그 시행시기를 2005년도 및 2006년도분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전문에 ‘조세특례제한법(´04.12.31 개정) 및 건설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05. 4. 8)에 의거 2005년도~2006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근로자 처우개선 및 후생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의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구 조특법(´04.12.31 개정) 제106조의4제1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2조에 ‘근로자 복지비 현금 지급일은 분기별 해당금액을 매 분기별 부가세 신고 납부 후 익월 5일까지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에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외 근로자 대표와 2007. 6. 8. 2007년~2008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이 사건 의결일을 기준으로 이미 만료된 것임이 부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 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실하여 절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정당성 여부(이하 ‘본안’이라 한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바, 이미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은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시정의 실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안을 판단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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