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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 2007.04.0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7결의1 (2007.04.09) 【판정사항】 2006.12.19 ㅇㅇ운수(주) 노동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규약 위반(의결정족수 미달 등)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의결 요청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 【판정요지】 규약 제15조는 총회의 구성은 지부의 의결기구로써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ㅇㅇ운수 업종이 시내버스 운수업체로 조합원 대부분이 운전기사여서 총회 개최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전 조합원이 모이기가 어려워 총회의 기능을 대의원대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 구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총회의 구성은 대의원들만의 참석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대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총회의 구성은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금번 2006.12.19 임시총회의 구성은 대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 하였는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약위반 문제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규약 제15조의 총회 구성시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약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6.12.19 현재 재적조합원수는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다’ 의‘(6)’항과 같이 131명으로 보여지고, 2006.12.19 지부장 윤ㅁㅁ이 개최한 임시총회의 재적조합원 24명으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는 의결 정족수 미달의 조직형태변경이라 인정되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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