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 2022.05.16,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울산2022교섭3 (2022.05.1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2. 3. 12.부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인 7일(초일 불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인 때 그 익일 만료)이 끝난 날이 2022. 3. 19. 토요일에 해당되어 2022. 3. 21.의 다음날인 2022. 3. 22.이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2. 3. 22.)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이 사건 지회장에게 문자로 노조탈퇴 의사를 전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2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