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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 2020.02.11,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0교섭1 (2020.02.1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06. 11. 30.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택배 기사들의 가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고, 2019. 9. 2.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론으로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이고, 그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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