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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 2019.06.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울산2019손해1 (2019.06.1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장, 경리, 청소원의 3명이다. ② 사용자가 제출한 4대 보험 신고내역을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수가 총 3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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