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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4, 2019.12.2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울산2019단협4 (2019.12.24)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에 정한 위로와 생활보조비는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가 확대되어 평균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2019년 특별 단체협약 제7조의 추가 요구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정요지】 2019년 특별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임금 지급금액을 노동조합과 지급 대상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사용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개인별 지급 금액을 확정하였다. 제7조(추가 요구 금지)에 지급 대상자 각각의 입사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 금액 외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고, 제9조(민·형사상 소제기 금지)에는 협약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2019년 특별 단체협약이 2018. 12. 31.까지의 임금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한 최종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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