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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휴업4, 2018.10.18,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울산2018휴업4 (2018.10.18) 【판정사항】 휴업은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휴업은 신청인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 또한 신청인의 경영상태는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고, 조선사업부의 일감나누기로 유휴인력 문제 해소가 가능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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