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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6, 2019.01.02,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울산2018교섭26 (2019.01.02)
【판정사항】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울산2018교섭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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