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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63, 2013. 7. 25., 기각

【재결요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 건 업소에서 일부항목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식품접객업소로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음식을 먹고 자주 설사를 한다는 위생상태에 대한 민원신고로 인하여 적발된 점, 과거 위반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는 위반으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2013. 7. 5. ~ 2013. 7. 19.)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푸드 2’(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건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음식을 먹고 나면 자주 설사를 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신고를 받아 2013. 4. 26. 점검을 하였고 기간 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음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건 업소에서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6. 3.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차 수질검사가 완료되어서 1차 검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구청에서 단속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때야 알게 되었다. 당연히 알았다면 2차 검사도 했을 것이므로 이 건 위반은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푸드2’ 지위승계 이전인 2012. 8. 24. ◯구 ◯◯동 2-3BL 소재한 ‘◯◯◯◯푸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신고를 하면서 지하수 수질 검사서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나. 위 첨부서류 중 청구인은 2012. 8. 8. 신규영업자 식품위생 교육시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지하수 모든 항목 검사는 2년마다, 일부항목 검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재 업소인 ‘◯◯◯◯푸드2’ 이전 업소인 ‘◯◯◯푸드’로 2012. 1. 25. 신규 영업 신고시 수질 검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1. 25.까지 일부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을 위생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적발 당일인 2013. 4. 26.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금번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1. 25. ‘◯◯◯푸드’라는 상호로 신규 영업신고시 수질검사를 제출한 점, 2012. 8. 8.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1차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2차 검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설령 지위 승계로 검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아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9조,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제89조, 〔별표 17〕,〔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20.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영업장 면적 85.77㎡ 규모의 일반음식점인 ‘◯◯◯◯푸드 2’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 건 업소에서 2013. 1. 25.까지 일부항목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위반사실을 2013. 4. 26.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6. 3. 이 건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이 2013. 7. 4. 인용되어 행정심판일 2013. 7. 25. 당일까지 영업정지 경과일은 없다. (2)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일부항목 검사를 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다. 단,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출한 청구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 건 업소에서 2013. 1. 25.까지 일부항목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 또한, 이 건 업소는 식품접객업소로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음식을 먹고 자주 설사를 한다는 위생상태에 대한 민원신고로 인하여 적발된 점, 과거 위반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는 위반으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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