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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보장중지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5, 2013. 2. 25.,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위 ○○빌리지 101호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서도 2012. 8. 16. 청구인 3을 수취인으로 하여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결정 처분서의 도착지를 위 ○○빌리지 101호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2. 8. 21. 이사불명으로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어 청구인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처분서를 받고 2013. 1.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3(010-XXXX-XXXX)에게 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실 거주지 전입신고 요청 및 기한 내 재등록 미 이행 시 기초생활보장중지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다고 하나, 문자메시지 등은 정식 문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점,「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서의 송달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송달방식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들에게 한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3. 청구인들에게 한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및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는 자들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2. 6. 19.자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된 사실을 같은 달 29. 인지하고,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인 ○○군 ○○읍 터실1길 5번지 ○○빌리지 101호에 미거주중임을 현지 출장 확인하였으며, 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3. 8. 13. 복지대상자 보장을 중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실관계 (1) 청구인 1은 11살 된 여자아이로 지적장애 3급과 뇌병변 4급 장애자로 종합 2급 중증장애자이다. 청구인 3은 ○○ ○○군 ○○읍 터실1길5, ○○빌리지 101호 25평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이 1에게 2008년도에 상속하였다. (2) 공무원, 청구외 박○○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기 위해서 청구인 모르게 소송 진행, 경매매각절차진행, 소유권 이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집을 잃었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의료급여도 못 받아 죽느니 만도 못하게 살고 있다. (3) 청구외 박○○ 등은 청구인의 소유권을 편취한 뒤 집행관 김○○와 공모하여 2012. 5. 24. 청구인 1이 학교에 가고 없는 사이 생활용품 및 장애보조기구를 청구인 모르게 강취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군 사회복지과 통합관리팀장 최○○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현재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보장기간을 2009. 10. ~ 2012. 8. 13.까지라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2012. 6. 20.까지만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미 수령 수급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은 커녕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는 등 이 사건 처분의 부적법함을 감추기 위한 고도의 술수를 부렸다. 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 및 결정 내용 및 이유 - 청구인 1, 2, 3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급여대상자로 보장기간은 2009. 10. 30. ~ 2012. 6. 13.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비 정지 사유는 보장시설 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이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 법에 관한 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30조,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 및 구제법률 제4조, 제26조를 청구서상에 열거 라.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① 보장시설업소, 교정시설은 청구인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 ② 주거 실태변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부적법한 결정 사유이다. (나) 위 열거한 법규정을 종합하면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는 점 ㉯ 청구인이 급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 ㉰ 이 사건 처분은 수급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하였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위배라는 사실 ㉱ 청구인 1은 장애인으로서 존엄된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거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조제1항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는 지방청(피청구인)은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 시 피청구인은 장애인 또는 부모를 참여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감추지 위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위배한 위법을 하였다. ㉳ 청구인 1은 중증장애자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장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장애인 치료비 및 약값과 기초생활비를 빼앗아 장애인을 심한 차별대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행위는 장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장애인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개연성(2012. 6. 20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2012. 8. 13까지의 청구인들의 수급비는 마땅히 지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들이 착복(?)이 상당하다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위배한 위법이 존재한다. ㉵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 구제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들은 청구인 1을 차별함이 명백함으로 제4조 ① 1, 2, 3, 5를 위배한 위법이 존재한다. ㉶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 구제법률 제26조(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 6. 20.부터 2012. 8. 13.까지 지급해야할 기초생활 수급비, 의료급여 및 장애급여(이하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묵살하고 현재까지 주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로서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 구제법률 제26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여러 종류의 법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중지로 인한 피해 상황 - 청구인들은 2012. 6.부터 현재까지 집이 없어 청구인의 외삼촌이 임대한 집에서 얹혀살고 있으며, 청구인 1은 어렸을 때 뇌를 크게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뇌에 물이 자꾸 차서 머리의 윗부분이 자꾸 커지는 수두증이 있는 중증장애자로 계속 약을 먹어야만 물이 차지 않고 머리가 커지지도 않는다. 현재 치료를 받을 수 도 없고 약을 먹지 못하니 뇌압이 증가하여 토하고 심한 두통으로 심하면 졸도를 하기도 한다. 장발장의 처지보다도 더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고 생활비를 빌려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 하루 속히 밀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최저생계비로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바. 청구인들은 생활비 및 치료비, 거주비 등이 없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고 보장비를 위법하게 중지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 충 서 면(1차)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 보충서 참조 나. 청구인은 부정수급자도 아니며, 피청구인은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지침(p170~172)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사항에 주소지 미거주시 해당자 보호중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하였다고 하나, 보호중지와 보장중지 그 의미가 현저히 다르고 오직 청구인들이 주거 불명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 안내와 법에 상치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여 2013. 1. 13에 교부받았다. 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청구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으며 SMS로 발송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SMS로 보내달라고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보 충 서 면(2차) - 가. 청구인 3은 2012. 12. 28.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수급비 중지사유와 통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직원 ○○○은 매우 난처해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이날 처음 알았고 2013. 1. 7.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소갑 제8호증의2의 1면에는 군수 및 담당직원의 기명과 날인이 없다는 것에 관하여 소갑 제8호증의2의 2면의 군수 및 담당직원의 기명은 2012. 8. 14.로 기재되었으나, 소갑 제13호증의 2면의 군수 및 담당직원의 기명은 2012. 12. 28로 되어 작성한 날짜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점, 담당직원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 1면에 군수와 담당직원의 기명과 날인이 없다는 점, 가짜서석과 진짜서식을 짜깁기한 이유는 군수 및 담당직원의 인장을 찍지 않기 위해서 마치 1면에 2면이 연속된 것처럼 하여 2면의 도장이 1면에도 작성한 것 처럼 보이게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1면)에는 작성자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작성자가 없는 문서는 마땅히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서면 - 국민행복 제안서 Ⅰ, Ⅱ 등 제출)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6. 19.자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사실을 같은 해 6. 29. 인지하고 현지출장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미거주중임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로 재등록할 것을 안내(1차)하였고, 2012. 7. 3. ○○읍사무소 복지담당이 청구인에게 실거주지로 주소이전을 재차 권고(2차)하니 청구인은 2012. 7. 6.까지 실거주지로 주소이전을 약속하였지만 미 이행하여, 같은 달 12. 주소이전 재 권고(3차)하고 미 이행시 급여중지 됨을 안내하였다. 나. 2012. 8. 6.(4차)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같은 해 8. 10일까지 재등록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중지됨을 안내하니 청구인은 실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같은 날 가정방문하여 현장 확인하니 아파트 소유자(박○○)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재차 연락하여 주소이전을 권고하니 청구인 말과 욕설만 하고 끓어 버려 정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이후 전화통화도 불가능하였다. 이에 동년 8. 10.까지 실거주지로 주소 이전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됨을 SMS(1차)로 안내하였다. 다. 2012. 8. 8.(5차) ○○읍사무소 복지담당이 안내 차 전화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같은 해 8. 10.까지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중지됨을 SMS(2차)로 재차 안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8. 13. 실거주지로 주소 이전하지 않음을 최종 현지출장 확인 한 후 복지급여 보장중지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상의 중지 사유인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제1항제1호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대해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P138-139)에는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정당한 급여중지 사유이며, - 청구인은 수급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명시된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P170∼172)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항목」중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자의 거주확인은 필수항목으로 주소지 미거주시 해당자 보호중지 처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생활지원과-16198호(2012.08.13.)로 청구인에 통보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중지통보서”상에 기재된 보장기간(2009. 10.30~2012.08.13.)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한 보장기간(2012. 06. 20 ~ 2012. 08. 13)의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에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수차례 전화, 문자메세지로 실거주지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급여를 실시할 장소가 없음에 따라 2012. 7.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에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과 동일한 보장가구로 가구주인 청구인에게 보장중지에 대한 사전안내와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에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단, 부정수급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보장중지 될 예정임이 보장중지 월 이전에 수급자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된 자로 거주불명등록일인 2012. 6. 19일. 이전부터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부정수급자이다. 장애아가 있는 한부모 가족인 점과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2012. 6. 29. ~ 2012. 8. 13. 중지 될 때까지 수차례 실거주지로 주소이전을 권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중지됨에 따라 보장중지 이전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위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2013. 1. 7. 알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법률규정에 의한 적합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보 충 답 변 서 - 가. 청구인은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P170~P172)』에 미거주시 해당자 보호중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보장중지하였는데 보호중지와 보장중지는 다른 개념인데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어사전에 ‘보호’와 ‘보장’은 유의어로 나옴으로 동일 의미이다. 나.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72)」에 거주지변동에 세대전부, 가구원일부, 미거주로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분명한 보장중지 사유라고 할 것이고, 당 사건은 보장기관이 현지출장 확인조사를 통하여 중지사유인 미거주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12. 8. 16. 우편으로 서면 통지하였으며, 이를 재차 알려주기 위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다시 알려 주었고, 핸드폰번호(010-XXXX-XXXX)가 딸 청구인 1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상에 등록된 연락처이며 청구인 3과 동 번호로 수차례 통화하였으며 ○○읍사무소 후원물품 수령시 상기 연락처로 연락 취해 물품 수령한 사실도 있으며 2012. 12. 31.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2013. 1. 9.과 11.에 신청한 진정민원서에도 상기 연락처를 본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아 지적장애인인 딸의 번호이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명백하다. 다. 2012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70)에는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 거주지』 일반적인 확인방법은 수급자의 신고의무이행(법 제37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장중지의 1차적인 책임이 거주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장중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한 거주지역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중지된 달의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비거주를 사유로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보호를 중지한 것은 적법하다. 라.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249)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보면 주민등록지에서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자는 수급 신청에 의해 실제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해 주고, 이 경우 지속적인 거주 여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급여생성전(매월15일) 실제 거주여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매월 급여 지급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급여중지일이 2012. 8. 13.이라도 미거주한 2012. 7월, 8월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은 약 10여년동안 당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김○○,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초본은 첨부하지 않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하니 전남편 이○○과 함께 2012. 2. 27. 현 거주지(○○구 ○○로 118번길 17)로 전입 신고하였으며 신청 당시 전 남편(이○○)과 가족관계 단절상태 주장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세대로 적어도 전 남편의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한 2012. 2. 27.부터는 가족관계 단절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구원 변동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정수급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외삼촌이 임차한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주의자(김○○)는 청구인 김○○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건물주에게 임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반대로 받을 수 없었다. 사.『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자동 출력되며 출력시 전자관인이 찍혀 나오므로 담당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소갑제8호증)는 보장결정 유형인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이고 전산출력물은 보장결정 유형 중 해당 보장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동출력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통지서(소갑제11호증)는 2013. 1. 9. ○○군청을 방문하여 재차 복사를 요청하여 드린 것으로 총2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직인과 날짜, 담당자 성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아.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할 주거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임시처분신청서에 외삼촌집에 2012. 6월부터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아 사회복지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지급할 대상이 아니다. 자. 보장중지 전 여러 차례 전화연락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고, 2013. 1. 11일 사전 약속 후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신청서를 받기 위해 가정방문하였을 때도 집에 없었다. 전 남편 이수복도 전화를 받지 않아 근무하던 회사인 (주)○○콘【☎0XX)2XX-6XXX)】 을 찾아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만 둔 상태로 다른 방법을 찾지 못 했었고 청구인은 상담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상담을 거부해 놓고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차.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3. 1월경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외삼촌 이○○가 2013. 2. 25.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읍장은 청구인 1, 3이 주민등록지인 ○○광역시 ○○군 ○○읍 터실1길 5번지 ○○빌리지 101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2012. 6. 19.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고, 청구인 2에 대하여는 2012. 7. 9.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29. 청구인들이 2012. 6. 19. 거주불명등록 되어 실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 ○○빌리지 101호를 방문한 결과 청구인 1, 2, 3 주소지에 미거주 중임을 사실조사 하였다. - 가정방문시 현관문이 열려 있고 건축자재가 현관 입구에 있고, 인테리어 공사 인부는 김○○씨 댁인지는 모르겠고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이 전세 주려고 수리 중으로 알고 있음 - 집안내부는 가재도구, 집기류 및 물건은 전혀 없고 수리중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이 전혀 없으며, 가정방문을 통하여 상기세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화 연락하여 실거주지로 주소이전 해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다) 피청구인은 2012. 8. 6. 청구인들이 위 ○○빌리지 101호에 실 거주 여부를 재확인 미거주 중임을 확인하였다. - 세대원 전원 거주불명등록 되어 2012. 6월말경 실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요청하니 7월말까지는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함 - 조사일 현재 재등록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대원 전원이 거주불명상태여서 전화연락 하니 청구인은 ○○빌리지 101호에 살고 있는데 ○○읍에서 말소시키고 재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실 거주 여부 확인 차 ○○읍 복지업무담당자와 가정방문함 - 새 주인 박○○은 청구인 3이 전 주인이라고 함 - 당초 전세를 줄 계획이었으나, 청구인 3과 오빠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도 있고 해서 본인이 7월초 이사와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상기 세대는 현재 ○○빌리지 101호에 미거주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 소유자(박○○)가 2012. 7. 4.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3(010-XXXX-XXXX)에게 2012. 8. 6., 8. 8., 실 거주지 전입신고 요청 및 기한 내 재등록 미 이행 시 기초생활보장중지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으나, 청구인 3은 수신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2012. 8. 13. 거주불명 등록(미거주)를 사유로 국민기초, 의료급여, 한부모, 장애아동수당 등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결정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31. 이 사건 처분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13. 1.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8. 16. 이 사건 처분서의 도착지를 위 ○○빌리지 101호로 하고 수취인을 청구인 3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2. 8. 21. 이사불명으로 피청구인에게 반송 배달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행정심판법」제27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및 제24조에는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위 ○○빌리지 101호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서도 2012. 8. 16. 청구인 3을 수취인으로 하여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결정 처분서의 도착지를 위 ○○빌리지 101호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2. 8. 21. 이사불명으로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어 청구인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처분서를 받고 2013. 1.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3(010-XXXX-XXXX)에게 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실 거주지 전입신고 요청 및 기한 내 재등록 미 이행 시 기초생활보장중지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다고 하나, 문자메시지 등은 정식 문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점,「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서의 송달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송달방식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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