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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1-28, 2014. 5. 31., 기각

【재결요지】 「아동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고 되어 있어, ○○광역시에 민원 제기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받은 원생들이 있는지를 위 전문기관에 조사ㆍ판정 의뢰하였고, 위 전문기관에서는「같은 법」제2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라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원생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생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이 사건의 사태수습을 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여러 원생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도 의심이 가며, 민간보육시설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중부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4. 26. 청구인에게 한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 취소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011. 2. 23. 민원이 제기되어 ○○광역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바, 회계처리의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1. 3. 7.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1. 4. 26. 청구인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0세부터 만2세의 아동을 상대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며, 만0세(생후 1개월에서 12개월)를 상대로 하는 잎새반, 만1세를 상대로 하는 꽃잎반(1반과 2반으로 나뉨), 만2세를 상대로 하는 열매반, 줄기반, 뿌리반(1반과 2반으로 나뉨)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나. ○○광역시가 위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 3. 3. 어린이집에 와서 만1세와 만2세 아동들을 상대로 조사한다며 아동 1명씩 불러 조사한 결과 수많은 아동 중 1명이 청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를 두고 청구인이 정서학대라고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소리를 질러 학대를 하였으며, 그 정서학대로 인하여 아동들의 신체적, 행동적 징후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도 전혀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는 사유로 정서학대로 단정하는 등 부당하다. 다. ○○어린이집의 잎새반은 만0세의 아동들로서, 생후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 3명의 아동들이 있으며, 그 전담 보육교사는 이○○이고, 피청구인은 이○○ 보육교사가 생후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의 아동이 누워 있는 침대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인 학대와 온종일 잠을 재우는 등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보육교사인 이○○이 자신의 반 아동 3명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생후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의 아동이므로, 쉽게 멍이나 상처 등이 뚜렷하게 날 것이므로, 피해자의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린이집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의 학무보들은 학대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인 이○○과 친하게 지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라. 이 사건 아동학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진정을 한 것은 그 피해자의 학부모들이 아니라 다른 반인 꽃잎반(만1세의 아동) 학부모들 중 일부인바, 이러한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행위들이며,「아동복지법」제29조제4호에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임의 행위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마. ○○광역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지침에 따라 만0세의 아동일 경우 오전 2시간과 오후에 2시간 등 4시간을 재우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에 좋아 하루에 4시간을 재우게 된 것이며, 만0세의 아동들이 강제로 재운다고 하여 자는 것도 아니고, 온종일 재운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아동학대(방임행위)로 진정한 꽃잎반의 학부모들은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로써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감시하거나 보는 것도 아닌데, 온종일 아동들을 재우는 등 방임하였다며 허위의 진정을 하였고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입증되거나 인정된 사실조차 없다. 바. 보육교사인 청구외 양○○의 절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 3. 20. 시설장에 취임한 이래 아동들의 교육 기자재와 책 등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을 구입ㆍ비치하여 두었는데, 위 시설에 있어야 할 기자재와 책 등 상당한 부분이 자꾸 없어져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0. 8.경 어린이집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꽃잎반의 청구외 양○○ 보육교사를 절도혐의로 지목을 하였고, 그 증거로 보육교사 중 한 명이 청구외 양○○이 가지고 온 카메라(디카)를 우연히 보던 중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 중에 청구외 양○○의 자녀(2세)가 어린이집의 기자재와 책 등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있었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 둠으로써 청구외 양○○의 절도행위가 발각이 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양○○에게 집에 가지고 간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청구외 양○○은 처음에 부인하여 청구인이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시인을 하고 사진 속에 보이는 물건만 가지고 왔다. 사.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경 어린이집의 도서실에 새 책을 비치하였는데, 다시 약180권의 책이 없어졌는데 청구외 양○○ 보육교사가 다시 책들을 절도하여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친정집과 시댁에 가지고 가버렸다. 이에 청구인은 2011. 2. 28. 청구외 양○○에게 가지고 간 책들을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여도 말을 듣지 않자,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청구외 양○○이 권고사직으로 그만 두게 되었다. 청구외 윤○○의 사직에 대하여 꽃잎반 2반의 보육교사인 윤○○은 2011. 2.경 청구인이 평가인증제도에 기하여 이를 신청하자, 위 평가신청으로 인하여 업무가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자, 평가인증신청에 따른 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았고,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육아휴직을 내며 그만 두었다. 아. 청구외 이진영의 사직에 대하여 열매반의 보육교사인 이진영은 2011. 2.경 육아휴직(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을 내며 2011. 3. 21까지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위 이진영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반려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2008. 1. 1.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데 이진영의 아동이 2006. 5.경 출생이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진영에게 2011. 4. 1.까지 출근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진영이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직을 하였고, 청구인이 양○○의 절도행위에 대하여 알면서도 퇴사시키지 않고 두둔을 하였다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꽃잎반의 보육교사인 청구외 양○○과 윤○○, 열매반의 이○○은 서로 공모하여 시설장인 청구인을 쫓아내면 모두 복직할 수 있다며, 꽃잎반의 아동인 박○○ 어머니, 김○○ 어머니, 이○○ 어머니, 박○○ 어머니, 선○○ 어머니 등을 선동하여 이 사건 허위의 아동학대를 내세워 진정을 하게 되었고, 이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모두 잎새반의 아동들이며, 그 담당 보육교사가 이○○이라는 것이다. 청구외 양○○과 윤○○ 보육교사는 자신의 반 어머니들에게 어린이집에 약 15일만 보내고, 15일 쉬고 다음 달에 보내면 보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선동을 하고, 보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 청구인을 낼 수가 있다고 하였다. 위 윤○○과 이○○ 각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냈는데, 청구인이 위 평가인증제도에 따른 약 90% 정도의 작업을 마무리해 놓아 많은 업무량을 부담하지 않게 되자, 육아휴직을 낸 것을 후회하며 복직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차. 아동인 박○○의 어머니는 저소득층이어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육비를 지원(아이사랑 카드)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각 반의 보육교사들에게 2011. 2.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학부모들에게 보육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며 알릴 것을 지시하였고, 2011. 2. 24. 어린이집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전날인 2011. 2. 23. 박○○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왔길래 보육비에 대하여 아이사랑 카드를 결재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양○○의 담임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며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는 등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그러자 박○○ 어머니는 2011. 2. 24. ○○광역시 홈페이지 ‘○○시에 바란다’에 허위로 진정을 올렸고, ○○광역시 사회복지과는 당일 바로 ○○어린이집에 나와 하루 종일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카. 박○○ 어머니 등 학부모들은 ○○광역시의 감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자, 갑자기 청구인과 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고, ○○광역시는 위 학부모들의 진정으로 인하여 위탁한 ○○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하여 의뢰하였으며, ○○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 2. 25.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서학대가 사실이 아니며, 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가버렸다. 청구인은 2011. 2. 28.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하여 화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한 18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여 잘 마무리를 하여 종결 하였는데, 문제를 야기한 학부모들이 계속 문제를 확대시켰다. 타. ○○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 3. 3. ○○어린이집제 다시 방문하여 만1세와 만2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조사한다며 실시하였고, 아동 중 1명이 시설장인 청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정서학대라며 참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은 2011. 3. 24. ○○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의 판정을 받았다며, ○○중부경찰서에 청구인과 이○○ 보육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의 발생’을 사유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1. 4. 14. 청문이나 경찰조사에는 구체적인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고, 학대의 유형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대를 하였다는 것이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문제로 삼은 학부모들은 단지 청구인이 어린이집에서 ‘소리를 질렀다’며 이것이 정서학대이고, 이○○ 보육교사가 만0세(1세) 아동(피해자의 특정이 없음)들이 누워 있는 침대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고 온 종일 아동들을 잠을 재우는 행위(방임) 등을 하였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모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피청구인은 ○○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라는 판정의 공문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1. 3. 24. ○○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그 범죄혐의가 인정이 되거나 확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의 혐의여부를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2011. 4. 26. 청구인과 이○○에 대한 아동학대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청구인은 1982. 6. 2. 교원자격증(준교사)을, 1985. 9. 21. 교원자격증(정교사)을, 2002. 11. 29. 자원봉사 가정봉사원을, 2004. 9. 22. 사회복지사자격증을, 2005. 9. 23. 보육교사자격증을, 2007. 7. 19. 보육시설장자격증을, 2008. 8. 7.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각 취득하였고, 약 28년간 교육 내지 이 사건 업무 등에 관련하여 종사를 하였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자의로 퇴사한 청구외 양○○, 윤○○, 이○○ 각 보육교사들은 서로 공모하여 어린이집에 복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동학대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관할청과 사법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것에 불과하며, 위 형사사건은 현재 주사 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외 양○○ 등 보육교사와 일부 학부모들이 합세하여 허위의 진정을 함으로써, 질적이며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청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28년 간 교육 등에 몸담아 온 명예가 ‘아동학대’로 실추되어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되었고, 사법기관에서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청구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동학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복직을 꾀하는 청구외 양○○ 등 보육교사와 일부 학부모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아동학대의 경위가 불명확한 점, 아동학대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전담 보육교사인 양○○, 윤○○, 이○○이 각 사직한 경위, 각 사직 후 학부모들과 연계하여 이 사건 아동학대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실, 청구인의 성실한 운영자세(평가인증제도의 선정),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 및 운영실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에 의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아동복지법」등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아동 부모와의 면담이나 녹취, 보육교사의 진술서등 청구인이 교사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보육아동 앞에서도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아동복지법」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같은 법」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후 자체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 자문 결과 청구인의 원아에 대한 정서학대를 판정한 경우, 피 청구인은 ‘201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p111에 따라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로 판단,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서학대 판정 근거자료는 진술인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하여 법원에 요청할 예정임).「아동복지법」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더욱 유의해야하는 아동학대 유형이기도 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1. 3. 24. ○○중부경찰서에「아동복지법」제29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같은 법」제40조 및 ‘2011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수사 의뢰 하였으며, 2011. 5. 2. ○○중부경찰서장은 청구인에 대해서「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다. 이○○ 교사반은 만0세 아동 3명이 보육되는 반으로, 신체학대나 방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해도 아직 본인 의사 표현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신체학대를 가해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다면 피해 아동 부모의 항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퇴소한 아동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이○○ 교사가 본인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다른 교사에게 들었으며, 아동의 목덜미를 움켜쥐어 이동시키고, 아동을 깨울 때 발을 사용하고, 아동이 많이 울고 매달리자 밀치면서 저리 가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봤다고 한다.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이 이○○ 교사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진술도 다수 있다. 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0세부터 만2세까지의 아동이 주로 이용 하는 시설이며, 구청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 부모님들이 우선 입소를 원하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소아동 부모 및 보육교사의 증언으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 했음에도 아동학대는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며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허위 진정이라고 항의 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탁자로써 ○○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청문 시 국공립 보육시설 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답변했던 내용과도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마. 양○○ 교사의 절도행위의 경우, 보육시설 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공립보육시설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립보육시설 수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 교사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청구인이 위탁을 받기 전인 2008. 2월에 이뤄졌다. 그 결과, 2010년 하반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보육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원하는 제도의 신설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전원이 대상이 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인증 신청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수당만 받고 평가인증 업무는 하지 않으려 육아휴직을 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바. 청구인은 보육교사의 도벽과 육아휴직 처리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정확한 인지가 안 된 상태로 문제의 원인을 모두 보육교사들이 잘 못한 것으로 진술한 것은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음을 엿볼 수 있는 사안들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15일만 등원하고 15일 쉬면 보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하고자 했다는 주장은 보육료 결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육료는 입소 및 퇴소한 달의 일할계산을 제외하고 재원하는 달의 경우 11일 이상 등원을 하면 보육료 전액이 모두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15일을 등원할 경우에는 15일 쉰다고 해도 보육료는 전액 결제가 되어 보육시설 운영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영아전담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꽃잎반 아이들 모두가 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12명의 보육료는 3,336,000원 가량으로 월수입 28,745,585원의 11%정도로 보육시설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교사들이 주장하는 회계부분에 문제(빚 독촉 등)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 그리고 ○○어린이집은 최초 2007년 4기수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2008. 2. 인증 확정되어 평가인증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2008. 3. 20.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전에 이뤄진 사실이며, 평가인증은 3년경과 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2011. 9. 9. ~ 9. 2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안내」p12를 참고) 재 인증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평가인증이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의 아동학대 판정으로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질적으로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인증된 것을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아. 청구인과 이○○ 교사에 대한 민원은 2011. 2. 23. 제기되었으며 내용은 ○○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2011. 2. 24. 국공립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처리 부적정(지출서류 미흡 등), 급식위생 부적정 및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협조요청 사실을 공문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2011. 2. 25. 발송하였다. ○○광역시에서는 민원 내용 중 아동학대 의심 내용이 있어 시설 점검 시(2. 24. 09:30~17:00) 보육교사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정황이 발견되어 2011. 2. 24. 17:25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하였으며,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내용을 확인하면 2011. 2. 25. 11:10부터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원제기자에 의해 ○○광역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를 조사 의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 청구인은 2011. 2. 28. ○○어린이집 입소아동 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원아부모들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4. 14. 실시된 청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되었으며 다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답변을 해서, 청문주재자가 여성아동담당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며, 여성아동담당은 2011. 3. 28.에도 ○○어린이집 입소아동 부모 3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답변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2011. 4. 6. 피청구인이 ○○어린이집 관련 상담민원이 올라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차.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발송한 공문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 신고 포상금 지급지침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실 확인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우로 표기되어 있다. 피청구인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에 대해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판정하여 통보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온 내용을 재해석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 처분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된다. 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아동복지법」제29조 위반으로 ‘201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광역시 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하였으며, 당초 형사고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코자 했던 사항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탁취소 행정처분을「같은 법 시행령」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2011. 4. 19. ○○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총 12명중 10명 참석에 9명이 위탁 취소를 찬성) 그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 타. 청구인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장으로서「○○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수탁자의 의무)처럼 어린이집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영유아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단점에 대해 입소아동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 하여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보육교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에도 사실무근이며 모함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진술한 입소아동 부모를 찾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이○○ 교사의 아동학대 판정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로 전 공립보육시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40조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4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와 청구인이 2011. 5. 31.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0. 이 사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2011. 3. 7. 피청구인에게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조치 협조’가 있어 2011. 3. 24. ○○중부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4. 14. 이 사건을 처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11. 4.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고 되어 있어, ○○광역시에 민원 제기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받은 원생들이 있는지를 위 전문기관에 조사ㆍ판정 의뢰하였고, 위 전문기관에서는「같은 법」제2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라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 단지, 청구인은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원생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생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이 사건의 사태수습을 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여러 원생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도 의심이 가며, 민간보육시설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따라서, ○○중부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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