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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64, 2012. 10. 3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치수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205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의 공개를 요구하나, 동 자료에는 각 토지소유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토지이동신청서에 의한 공부정리 사항은 토지대장 등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토지이동신청서 자체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법규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8., 8. 29. 청구인에게 한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할구역 내 소하천(이화천)에 포함된 ◌◌◌◌시 ◌구 ◌◌동 556-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① 2012. 8. 17. 1975. 10. 25.자로 지목 변경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총 205필지의 지목변경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28.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자료는 2012. 5. 22. 공개하였으며, 204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자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임을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고, ② 청구인은 2012. 8. 21. 이 사건 토지의 분할사유와 분할관련 자료 및 전 지번인 556번지에서 분할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29. 치수사업에 따른 분할이며 556번지 분할관련 자료는 공개하였으나, ◌구 ◌◌동 556번지 토지이동신청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하천관련 행정심판 자료로 사용코자 2012. 8. 17.자 및 같은 달 21.자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본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비공개 하였으나, 법의 취지는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자에게 하라는 뜻인데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처리함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는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도 기각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분할자료인 토지이동 신청서 관련 자료도 지적관련 자료로서 지적관련 정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내용을 지적이라 하기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대장으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이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다. ’75. 10. 25. 지목 변경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치수사업용 지목변경(205필지) 관련자료 전부 및 분할된 사유와 분할관련자료 전부와 전 지번인 556번지에서 분할된 자료를 관련법에 의거 정보공개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본인 소유 토지외의 타인 소유의 토지 204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 관련 자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며, 나.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비공개” 결정 처분은 적법한 법률근거 및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나,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는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한 사유로 “하천미불용지 보상불가회신취소 행정심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하고 있으나, 「소하천 정비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서 그 처분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타 토지 소유자들의 정보를 청구하여 행정심판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고, 해당 행정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결코 아니므로 이 사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 각종 증거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27. 피청구인의 관할구역 내 소하천(이화천)에 포함된 ◌◌◌◌시 ◌구 ◌◌동 556-1번지의 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2. 8. 30. 하천미불용지 보상관련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고자 1975. 10. 25.자로 당시 소관청인 ◌◌군에서 치수사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총 205필지의 지목변경 관련자료 및 토지분할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2012. 8. 17. : 지목변경자료 등 정보공개(접수번호 1793273)청구 - 정보공개 청구내용 : ’75. 10. 25. 지목 변경한 ◌◌. ◌구 ◌◌동 556-1번지가 포함된 치수사업용 지목변경(205필지) 관련 자료와 ’75. 10. 25.경 관리계가 어디 소속 관련과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자료 ○ 2012. 8. 28. : 부분공개 결정(접수번호 1793273) 통지 - 결정 내용 ․공개 내용 ① 이 사건 토지는 2012. 5. 22. 관련자료 공개하였으며 그 외 204필지 지목변경 관련 자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임 ② 1975년 치수관리계는 행정관할 구역이 ◌◌군이었으며, 현재 치수업무는 피청구인의 건설방재과 치수계 소관업무임 ․비공개 내용 ① 내용 : 이 사건 토지외 204필지 지목변경 신청서 ②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③ 사유 :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공개 가능, 또한 상기문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 2012. 8. 21. : 토지분할 관련자료 정보공개(접수번호 1796397)청구 - 정보내용 :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사유와 분할관련 자료와 전 지번인 556번지에서 분할된 자료 ○ 2012. 8. 29. : 부분공개 결정(접수번호 1796397) 통지 - 결정 내용 ․공개 내용 ① 분할사유 : 치수사업(토지이동 신청서에 의거) ② 556번지 분할관련자료 : 토지이동 신청서 사본 부본공개(구 지적법에 따라 556번지가 556-1, 556-2, 556-3번지로 분할됨) ․비공개 내용 ① 내용 : ◌구 ◌◌동 556번지 분할 토지이동 신청서 ②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③ 사유 : 상기문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나) 청구인은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29., 2012. 9. 3.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6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위 같은 호 나목에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1975. 10. 25. 지목 변경한 ◌◌ ◌구 ◌◌동 556-1번지가 포함된 치수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205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의 공개를 요구하나, 동 자료에는 각 토지소유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토지이동신청서에 의한 공부정리 사항은 토지대장 등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토지이동신청서 자체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법규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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