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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23, 2012. 5. 3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도박행위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인용재결을 받아 도박행위 방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업소 내에 화투와 모포를 보관하여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2분의 1을 경감한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정상참작하면 청구인의 사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길 52에서 일반음식점인 ‘◯◯곰장어’(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중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2. 2. 4.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손님 4명이 판돈 1,663,000원을 걸고 점당 200원씩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27.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며 이 건 업소를 운영 중으로 사건 당일 시어머니가 편찮아서 집에 잠깐 다녀온 사이 단골손님들이 2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소는 화투와 담요를 보관하여 도박행위가 용이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2008. 7. 19. 업소 내 도박행위 묵인으로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이 되는 등 위반 전력이 있다. 나.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사항으로 위반한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영업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이 정한 처분에 따라야 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조, 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령」제21조, 제29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18.부터 영업장 면적 31.74㎡ 규모의 이 건 업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2008. 10. 2.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도박행위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2. 2. 4. 22:00부터 23:20까지 손님 4명이 판돈 1,663,000원을 걸고 약 15회에 걸쳐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지방검찰청은 위 (다) 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2. 2. 19.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시 2분의 1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 또한,「식품위생법」제8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부과하며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청구인의 구술심리 진술 및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중부경찰서 적발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업소에서 손님 4명이 1,663,000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은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08. 10. 2. 도박행위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인용재결을 받아 도박행위 방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업소 내에 화투와 모포를 보관하여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2분의 1을 경감한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정상참작하면 청구인의 사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재량권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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