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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55, 2013. 10. 7., 기타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8. 손님에게 도박 장소와 도박기구 등을 제공하여 사행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 신○○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6. 28.12:00~12:45 경 서울시 ○○구 ○○○로141(○○동1가)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업소 내에서 손님의 도박행위를 묵인ㆍ방조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8. 19.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제까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적이 없고 도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방조하였다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청구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들이 카드를 하였으나 지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이 유일한 생계의 소득원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엄청난 생활고 등이 우려되며 적발과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 ○○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4명이 카드를 이용해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일명 훌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722,2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으며 종업원 박○○는 본인이 이 사건 업소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영업자 및 종사자는 누구든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바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손님들이 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는데도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식당, 영업장 면적 49㎡,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3. 6. 28. 12:00~12:4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의 도박행위를 묵인ㆍ방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의 도박행위를 묵인ㆍ방조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 7. 3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 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8. 손님에게 도박 장소와 도박기구 등을 제공하여 사행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 신○○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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