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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3, 2013. 10. 7.,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5.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종업원 000가 서울 00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경감하고 그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성인과 동행한 점, 청구인의 종업원이 제공한 주류의 양이 소주 한 병으로 많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8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4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8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5. 5. 03:00 경 서울시 00구 00동 000-7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 000(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8,400,000원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영업주인 청구인은 종업원 000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000는 신분증이 확인된 성인(1994년생) 1인에게만 주류를 제공하였고 성인 혼자만 먹기로 약속하고 술잔을 한 잔만 주었던 점, 경찰이 단속을 나왔을 당시에도 소주잔 한 잔과 소주병 1병 중에 1잔만 따라진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적발당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경감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00경찰서의 적발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영업주나 종사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신분증 검사의무를 해태한 것은 선량한 영업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0000, 영업장 면적 70㎡,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3. 5. 5. 03:00 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 7. 10. 청구인과 청구외 종업원 000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제 2호 과징금 기준에는 연간 매출액 100백만원 이상 150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28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00경찰서장의 적발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5.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종업원 000가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경감하고 그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성인과 동행한 점, 청구인의 종업원이 제공한 주류의 양이 소주 한 병으로 많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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