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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2, 2013. 10.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차례 의도적으로 영업신고 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4,76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2길41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장소 외 영업을 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4,76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영업장 밖에서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해 과징금 476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월세를 납부할 수 없음은 물론 부모님을 부양하기에 매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차례 영업장소 외 영업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은 계속 민원을 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주변에 이런 변명과 법을 악용하려는 업소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공익상 필요 및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자, 영업장 면적 53.04㎡,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13. 22: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소 외 영업행위(1차)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3. 청구인에게 영업장소 외 영업(1차)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11. 21:1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소 외 영업행위(2차)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28. 청구인에게 영업장소 외 영업(2차)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서는 연간 매출액 400백만원 이상 47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일에 68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 등 점검표, 확인서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차례 의도적으로 영업신고 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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