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종업원 김○○이 2013. 2. 2. 청소년 박○○(18세), 양○○(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 김○○이 2013. 5.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래의 처분기준에서 1/2을 감경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3.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 ○동 ○○○-9 ○○빌딩 1층에 위치한 ‘GS 25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종업원 김○○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평소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종업원에게 철저히 교육하여 오던 중, 사건당일이 첫 근무일이던 종업원이 외관상 청소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박○○외 1명에게 실수로 담배를 판매하였던 바,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업소운영 중 한번도 위반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서울○○경찰서에 적발된 것이 명백한 바, 청구인이 관련법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기소유예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미 1/2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GS25 ○○○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종업원 김○○이 2013. 2. 2. 02:03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5. 3.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5. 7. 청구인의 종업원 김○○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사건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계도처리나 경고성 촉구 등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 따르면,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강북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공문 등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종업원 김○○이 2013. 2. 2. 청소년 박○○(18세), 양○○(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 김○○이 2013. 5.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래의 처분기준에서 1/2을 감경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