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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2, 2013. 9. 30.,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7. 1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4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52-197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할인전문점 쿨럭”(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25.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손님 4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주문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2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고, 해당 청소년들이 업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옆자리 손님이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 해 주었으나 문서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대출을 받아서 현재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문을 닫으면 파산할 수도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청에서 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에게 선처할 만한 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면 판결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할인전문점 쿨럭, 영업장 면적 132.21㎡,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2. 7. 14.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2. 8. 2.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6.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8. 3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3. 21.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7. 1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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