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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0, 2013. 9. 3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2. 14. 18: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6. 11.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5 소재 00쇼핑 5동 지하1층 5호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3. 2. 14. 18: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은 혼자 온 손님이 술을 주문하자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1994년생(19세)으로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서 위 손님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형의 것을 도용하였음을 진술하여 1996년생(17세)으로 청소년임을 알게 된 바, 연령과 얼굴이 비슷한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종업원이 주민등록증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임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참작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경찰의 통보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설혹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가맹점 계약해지로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과징금으로 처분을 변경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서울00경찰서에서 통보된 수사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2013. 2. 14.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000(17세) 외 3명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건 당시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 검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된 것이고, 요즘 청소년들은 실제 성숙하여 성인처럼 보이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는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자 성인과 함께 들어오거나 성인처럼 화장이나 옷을 입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하고 있어 이를 세심하게 살펴 청소년들의 연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청소년이면 돌려보내는 것이 영업주와 종사자의 당연한 책무이고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0000, 영업장 면적 59㎡,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3. 2. 14. 18: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4. 4. 이 사건 업소의 실제경영주 000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으로 구약식 기소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12. 이 사건 업소의 실제경영주 000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에 약식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25.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2. 14. 18: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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