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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4, 2013. 8.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8. 14.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191-7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식당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3.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조선족 직원이 손님을 받았으나 만취한 상태로 어려보여서 술을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제공하였다. 그러나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옆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황○○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나. 경찰에서 남녀 4명 모두 미성년으로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지만 남자 2명에게만 술을 팔았고 그들은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서를 쓸 수 없다고 하자, 경찰관은 여자 2명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써 주었고 청구인은 사건 발생 후 1년 가량 지난 후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3년 동안 한 번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감소하는 때 미성년자들이 청구인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불미스러운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가게 운영을 못한다면 청구인의 가정형편은 물론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8. 14.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선처를 주장하나, 서울○○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식당 ○○점, 영업장 면적 352.4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2. 8. 14.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2. 9.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업소 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0. 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2. 8.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인 황○○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8. 14.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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