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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불가결정 무효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8 , 2013. 9. 9.,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방문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변동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단지 민원회신 및 안내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불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3. 11. 서울특별시 운수물류담당관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보받고, 2010. 3.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바○○○○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의 반납과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방문민원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의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10.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은 불가함’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피청구인의 말소등록 통지안내에 따라 2010. 4. 9. 번호판 및 봉인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였으므로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서를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발송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3. 3. 13.까지 검사를 받으면 ‘자동차 신규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및 운행목적을 위한 판매 또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나. 피청구인 산하의 ‘말소담당’과 ‘검사담당’ 공무원은 같은 과 소속이면서 서로 다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혼란을 야기시켰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과 자동차 종합검사가 별개의 사안이라면 검사에 관한 안내장 발송 시 종합검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등록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어야 하고 안내장 발송도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차량은 2013. 1. 29. 차령 만료일이 경과하여 폐차인수증명서에 의한 말소만 가능한바, 청구인이 원하는 신규 부활등록은 불가한 상황이며,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용도 변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사항을 조합에 신고하고 조합에서 발행한 사업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면허는 2010. 3. 10. 취소된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용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계획신고필증을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다. 자동차검사에 관한 안내서에는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검사안내서를 받았으므로 처리기간이 남아있었다고 오해한 것은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별표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운수물류담당관은 2010. 3. 11.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2010. 3. 10. 취소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말소등록 통지’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자동차번호판과 봉인만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피청구인의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신규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차령의 만료일이 2013. 1. 29.이므로 폐차인수증명서에 의한 말소만 가능하고 ‘신규부활등록 및 용도변경이 불가함’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을 2차례 발송하였고, 2013. 4. 17. 자동차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및「자동차관리법」제13조,「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며,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용도변경’에 관해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업무는 조합에 위탁함을 정하고 있고,「자동차등록규칙」제29조는 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와 함께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임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0. 3. 11.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를 받고 2010.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반납과 자진말소등록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 4. 10.까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차령이 2013. 1. 29.로 만료되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한 2013. 3. 현재 이 사건 차량은 폐차인수증명서에 의한 말소만 가능하여 ‘신규부활등록 및 용도변경’은 불가함이 인정된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방문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변동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단지 민원회신 및 안내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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