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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5,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2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환전의 의도 없는 점수보관증 교부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의 “환전되도록”의 의미는 환전 의도에 따른 구체적인 환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게임 이용 후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가 발급되었다면 게임장 영업자의 환전 의도와는 상관없이 환전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 3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게임제공업장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손님에게 2013. 4. 25.(3차 1회), 2013. 5. 4.(3차 2회) 2차례에 걸쳐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8.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손님에게 점수보관증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처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사이에 유통되어 매매되거나 그 결과물을 해당 업주 등이 환전화 해주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점수보관증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였다면 법규상 “환전되도록”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자체가 평등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인 것일 것이다. 나. 청구인은 환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보관증의 매매나 환전 여부 등을 전혀 조사함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점수보관증 자체의 교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법규 오인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영등포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25. 15:10경, 2013. 5. 4. 21:06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준 사실을 경찰이 적발한 것으로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나. 게임 이용의 결과인 점수를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때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게임 이용시간 연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고, 현행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때의 환전의 의미는 금전과 등가물 전체로 점수보관증은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전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임물의 점수보관 행위는 금지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게임랜드, 영업장 면적 191.36㎡, 영업의 종류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점수보관증(증표) 제공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3. 2. 20. 경고(1차), 2013. 4. 11. 과징금 50만원(2차)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다)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13. 4. 25. 15:2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제공(3차 1회)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3.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제공(3차 1회)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13. 5. 4. 21:06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제공(3차 2회)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5. 6.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증표를 제공(3차 2회)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25.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증을 발부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2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환전의 의도 없는 점수보관증 교부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의 “환전되도록”의 의미는 환전 의도에 따른 구체적인 환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게임 이용 후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가 발급되었다면 게임장 영업자의 환전 의도와는 상관없이 환전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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