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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6, 2013. 9. 9.,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비교적 관대한 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5. 4. 02:45경 서울시 ○○구 ○○○가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4.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발생일 손님이 들어와 신분증을 확인하니 모두 1994년생이어서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후 손님 친구들이라면서 6명이 추가로 들어와 합석해서 음식을 먹었고 친구들이라는 말에 음식을 조리하던 중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적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입원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의 적발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영업주나 종사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신분증 검사의무를 해태한 것은 선량한 영업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바쁜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 순간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아랑주, 영업장 면적 21.85㎡,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13. 5. 4. 02:4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21.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위 식품 위생법 규정에 대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의 적발 통보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4. 02:45경 청소년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비교적 관대한 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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