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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5, 2013. 9. 3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9.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0-30 소재 건물 지상 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3. 4. 6.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7. 4.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항상 손님 중에 청소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왔고, 사건 당일 머리가 길고 청바지, 티셔츠 등을 입은 남자 5명이 들어와 그 중 2명은 1개월 전에 왔었고 당시 신분증 확인 결과 93년생과 94년생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처음 온 손님이라서 이들에게만 주민증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위 3명이 1개월 전에 왔던 2명을 가리키며 친구간이라고 말함에 따라, 처음 온 3명이 앞서 왔던 2명과 외모상 차이가 없고 서로 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나이로 생각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하였으나, 3일 후 경찰에서 위 5명이 다른 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던 바, 과거 5년 동안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왔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 선처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당일 업소에 출입한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서울도봉경찰서에 적발, 통보되었으며, 위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0000, 영업장 면적 78.15㎡,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3. 4. 6.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검찰처분결과가 나올 때 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6. 28.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형으로 구약식 기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7. 3. 피청구인에게 ‘생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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