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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95, 2013. 9. 3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 1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000가 2013. 5.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으로 대체하였는 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25.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 -649 소재 건물 지상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3. 1. 15. 05: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6. 5.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3명의 젊은이들이 이 사건 업소로 들어 와서 습관처럼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니 모두 91년생이었고, 새벽 4시경 계산을 부탁하자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동생이 카드를 가져와 현금인출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며 나갔고, 그 일행은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한 후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하고 있던 중, 다른 손님들이 ‘저 놈들 도망간다’고 하여 따라갔으나 역부족이어서 이 사건 업소 바로 옆에 위치한 지구대 경찰들에게 위 손님들을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잠시 후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너무나 어린 아이들 7~8명이 와 있어 이들은 청구인이 잡아 줄 것을 부탁한 사람들이 아님을 말하였으나 위 아이들이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바,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류를 제공받지도 않은 청소년의 거짓 진술에 의해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최00(14세) 등 일행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한 사항이 00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기에,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4. 30. 처분사전통지 한 바, 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기에,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00, 영업장 면적 37.4㎡,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강북경찰서장은 2013. 1. 15. 05: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5. 14. 피청구인에게 ‘검찰 조사중이므로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5. 22. 청구인의 배우자 000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의하면 영업자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으로 연간매출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8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ㆍ부과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처분이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 1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000가 2013. 5.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으로 대체하였는 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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