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게임제공업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91,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2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환전의 의도 없는 점수보관증 교부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의 “환전되도록”의 의미는 환전 의도에 따른 구체적인 환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게임 이용 후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가 발급되었다면 게임장 영업자의 환전 의도와는 상관없이 환전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5. 27. 22:30경 서울시 ○○구 ○○로○○, 2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게임제공업장 ‘○○○○○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손님에게 점수 보관증을 발급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3차)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6. 28.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는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환전의 의도 없는 점수보관증 교부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법령에서 점수보관증의 발급을 금지한 것은 환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경찰서장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및 진술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게임 결과물인 점수 1만점 당 보관증 1장을 손님에게 발급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의 발급을 금지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21. 이 사건 업소를 ‘상호 황금포커성 게임랜드, 영업장 면적 271.19㎡, 영업의 종류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1인 2대 이상 게임물 제공) 위반(1차)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점수보관증 발급) 위반(2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하였다. 라) 서울○○경찰서장은 2013. 5. 27.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점수 보관증을 발급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3차)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3차)을 이유로 10일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25.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장의 적발 보고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점수 1만점 당 보관증(무료이용권) 1장을 발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2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환전의 의도 없는 점수보관증 교부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의 “환전되도록”의 의미는 환전 의도에 따른 구체적인 환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게임 이용 후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가 발급되었다면 게임장 영업자의 환전 의도와는 상관없이 환전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