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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12, 2013. 8. 12.,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정신장애 3급 결정을 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13. 6. 26.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정신장애 3급)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3. 2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5. 7.자 정신장애 결정보류를 통보받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사 결과에서도 2013. 5. 9.자로 정신장애 결정보류를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자, 2013. 6. 3.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5. 재차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2013. 6. 26.자로 정신장애 3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자, 당초 2013. 5. 9.자 정신장애 결정보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를 2013. 6. 26.자 정신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신청하여 허가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4년 전 갑자기 발병한 정신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년 넘도록 약을 복용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정신이상 질환은 변화가 심한 중증병으로 평생 완치가 어렵다. 이런 상태인 청구인에게 2011. 3월부터 9월까지의 기록지를 문제삼아 3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당시 청구인의 모친이 몸이 아픈데다 청구인은 오랜시간 약을 복용하여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부작용도 있다고 하여 투약을 몇 번 건너뛴 적이 있었는데, 다른 병으로 인해 함께 약을 투약할 수 없었고, 병원예약날짜를 건너뛰어 기록지 상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서류상 내용도 중요하지만 청구인의 정신질환 발작이 중증인데 객관적 서류심사만을 가지고 지난 2년 전 기록지를 증빙자료라며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억울하며, 청구인의 상태로 보아서는 정신장애 2급 판정이 나와야 하므로 선처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2년 전 과거 약 5개월간의 기록지가 없음을 이유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은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2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2. 5. 7.자 정신장애 결정보류 결과를 통보받아 2013.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5. 6.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위 공단이 2013. 5. 9.자로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결정보류 결과를 통보해오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의 2013. 5. 9.자 장애등급결정처분(정신장애 결정보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2013. 6. 5.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3. 6. 26.자 정신장애 3급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7. 11. 피청구인의 2013. 5. 9.자 정신장애 결정보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당초 행정심판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2013. 6. 26.자 정신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여 허가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신청 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정신장애 3급 결정을 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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