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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적치물제거처분취소 등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97, 2013. 9. 30., 각하

【재결요지】 (1)청구인의 재활용품 재산을 강제로 가져간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ㆍ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참조)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행위로서 이미 그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정신적?물적 피해 배상 의무 이행청구에 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적치물 제거 행위는 ?도로법? 제45조 및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5. 청구인의 재활용품 재산을 강제로 가져간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구 000동 323 소재 00아파트 담장 옆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폐지, 빈박스 등(이하 ‘이 사건 적치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여 온 바, 피청구인은 2013. 2. 15. 재활용품 및 쓰레기가 혼합된 이 사건 적치물(1톤 트럭 8대분)을 제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2012. 6. 12.에 이어 2013. 2. 15. 000동 323 소재 00아파트 담벼락 밑에 쌓아 놓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재활용품과 생활용품을 가져간 처분 때문에 청구인의 생존권이 유린되고, 설사 처분동기는 타당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소유재산권 표시없는 강압행위는 절차상 하자를 범한 행정처분으로 완전무효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총6회 현장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도로상 무단 적치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경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2. 15.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불법노점ㆍ노상적치물 등의 수거통지서’ 2장을 이 사건 적치물 수거장소에 부착하여 수거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도로법」 제45조 및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도로법 제45조, 제65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특별시 120 민원콜센터에 2012. 6. 13., 2012. 6. 21., 2012. 7. 10., 2012. 9. 18.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로 상에 무단 적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13., 2012. 6. 21., 2012. 7. 11., 2012. 9. 18.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이 사건 도로 상에 이 사건 적치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상 무단적치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경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2. 현장점검 결과 이 사건 도로 상에 이 사건 적치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2013. 2. 7.까지 이 사건 적치물을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았다. 다) 청구외 서울특별시 120 민원콜센터에 2013. 1. 28. 이 사건 도로 상에 무단 적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이 사건 도로 상에 이 사건 적치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상 무단적치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경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 사건 적치물이 정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법」 제45조 제2호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積置物)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재활용품 재산을 강제로 가져간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존권이 유린되고, 설사 처분동기는 타당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소유재산권 표시없는 강압행위는 절차상 하자를 범한 행정처분으로 완전무효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ㆍ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참조)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행위로서 이미 그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신적ㆍ물적 피해 배상 의무 이행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위 청구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적치물 제거 행위는 「도로법」 제45조 및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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