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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1, 2013. 8. 2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0000임대아파트의 옹벽 위에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면 옹벽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확인내용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1.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에게 ‘00구 00동 83 0000임대아파트 단지의 옹벽위에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면 옹벽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확인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4. 2. 위 정보공개청구 관련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옹벽 상부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옹벽의 안전성 여부는 시행사 및 재건축조합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정보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시 00구 00동 83 소재 0000임대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00구청은 착공전까지 00연립제2재건축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토공법 및 방법 등을 인근 주민과 협의 및 합의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이며,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대한 확인은 피청구인 소관사항이 아니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굴착공법의 적정성 및 옹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안전성 여부는 시행사 또는 재건축 조합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건축사업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건축 공사에 따른 추가 변위 발생 및 이상징후를 파악할 예정이며, 옹벽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에게 ‘00구 00동 83 0000임대아파트 단지의 옹벽위에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면 옹벽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확인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2013. 4. 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옹벽 상부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옹벽의 안전성 여부는 시행사 및 재건축조합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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