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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53, 2013. 8. 2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2. 2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2. 26.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0-74 소재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업소는 셀프로 손님이 직접 맥주를 선택하여 가져다 마시는 업소로, 평상시에는 손님이 들어오면 물수건 등을 제공하여 젊은 층은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바쁜 와중에 젊은 손님 6명이 들어와 이미 셀프로 맥주를 테이블에 가져다 놓은 상태였고, 서둘러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 6명 중 4명은 1993년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같은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성인인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며 백지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메모지를 가져다주고 메모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받은 후 인증절차가 끝날때까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카운터에서 인증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찰이 업소에 도착하여 위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바, 평소 업소 준수사항을 지키며 정직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순간의 방심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 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의 질서유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결과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변경처분 하였기에 더 이상의 관용과 선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묵살하려는 행태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의 보호는 금전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식품접객 문화향상과 타업소의 동일 위반사항 발생 방지 등의 필요성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 영업장 면적 129.87㎡,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2. 12. 2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 9. ‘검찰 조사중이므로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 23.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2. 2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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