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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98, 2013. 8.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2. 00:1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인 청구외 000이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바, 위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2. 13. 서울00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0-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3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000000(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11. 2. 00:1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을 통보받고, 2013. 4. 4.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2012. 7월 경 이 사건 건물 지상3층을 임대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단속일 일주일 전에 임시 오픈하여 운영 중이었고, 여자직원은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적발 당일 같은 건물 지상 2층 청구외 000(주)에서 고용한 직원이 2층과 3층을 오인하여 진술한 내용만으로 지상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00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외 000외 21명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업주인 청구외 000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고 통보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면서 공소장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고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000000(주), 영업장 면적 177㎡,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00경찰서장은 2012. 11. 2. 00:1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1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12. 27.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인 청구외 000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16.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인 청구외 000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으로 약식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2. 26. 피청구인에게 ‘정식재판 청구 예정이므로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3. 6. 법원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나, 2013. 3. 29.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인 청구외 000과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이 해외에 있어 우편물 송달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12.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인 청구외 000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및 제89조 별표23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00경찰서의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1. 2. 00:10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인 청구외 000이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바, 위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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