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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769, 2012. 12. 3., 기각

【재결요지】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 ○○동 745-100에 위치한 “○○슈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6. 22. 16:40분 경 청소년(여,14세)에게 마일드세븐 라이트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2012. 9. 26.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담배를 사러온 여학생이 너무 성숙해보였고 위조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고의성 없는 경험부족에 따른 판매로 영세 업소이고 앞으로 주의를 할 것이므로, 가게 운영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담배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부당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 ○○경찰서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장은 2012. 6. 22.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마일드세븐 라이트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 의하면,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행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여, 14세)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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