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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68, 2013. 9. 30.,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건축주의 비공개 요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건축설계도란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 기본적 속성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웃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가 하는 점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설계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특히 높으므로 비밀보호에 관한 이익보다는 공개에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세세한 구체적 설계 내역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 구조,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는가 하는 개략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가사, 설계도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시 ○○구 ○○동 533-12 대지 23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구인 소유 토지와 청구 외 ○○건설이 다세대주택을 신축 중인 같은 동 533-14 대지 236㎡, 같은 동 533-59 대지 30㎡는 서로 인접한 토지로서, 197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종전 토지가 환지됨에 따라 새로이 지적 공부가 작성되었다. 나. 청구 외 ○○건설은 2013. 7. 26.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533-14 대지 236㎡, 같은 동 533-59 대지 30㎡ 양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기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구 ○○동 533-59호를 제외한 ○○동 533-14호 1필지 만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변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주택에 대한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허가권자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에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하였다. 특히 지적법에 의한 등록 전환 등 지적정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지상의 건축허가는 건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결정해야 함(1995. 10. 13. 선고 94누14247판결 참조)에도 이를 심사하지 않고 청구 외 ○○건설 주식회사에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 지역에서 60㎡ 이하로는 분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위반하고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하여 청구 외 ○○건설주식회사에 건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동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 대지에 대한 피해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설계도 정보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제3자인 건축주에게 정보공개 의견조회를 하였고 건축주는 비공개 요청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마땅히 직접 당사자인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접지인 청구인의 피해정도 여부는 이미 이 사건 건축공사의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외관으로도 피해여부 사실 확인은 충분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4. 29. 청구 외 ○○건설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 6. 13.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 1978. 11. 30.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확정 지정된 내역과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별표 1 환지확정 지정서 내역] 다) 청구외 ○○건설은 2013. 6. 피청구인 건축과에 ○○구 ○○동 533-14, 59호 지상 건축물에 대해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명시측량 신청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 7. 1.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 ○○구 ○○동 533-59호 토지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부동산정보과에서는 2013. 7. 4.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 직권으로 해당 토지인 ○○구 ○○동 533-59호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 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대상토지”라 적고 2013. 7. 1. 자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7. 22.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재결에서 각하 재결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동 533-59호를 제외한 ○○동 533-14호 1필지 만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도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 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제3자 정보 비공개 요청 회신을 받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아)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건축주의 비공개 요청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건축설계도란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 기본적 속성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웃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가 하는 점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설계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특히 높으므로 비밀보호에 관한 이익보다는 공개에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세세한 구체적 설계 내역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 구조,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는가 하는 개략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가사, 설계도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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