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63, 2013. 10. 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택시의 빈차표시 방범등이 소등되어 여객을 운송할 때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는 전구 불량으로 빈차표시 방범등이 소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구 불량으로 빈차표시 방범등이 소등되었다면, 정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기준에서 1/2을 감경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30. 서울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31사 ○○○○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2013. 5. 24. 20:38경 서울시 ○○구 ○○동 영동전화국 맞은편에서 빈차표시 방범등을 소등하고 승객을 태운 후 성수대교 방향으로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30. 50,000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전구 불량으로 빈차표시 방범등이 소등된 것으로 고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시 조사관에게 한 구두 진술 시에는 방범등을 켜는 것을 깜박 잊었다고 한 반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전구 불량으로 소등되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사실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 제26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장은 2013. 5. 24. 20:38경 이 사건 택시가 서울시 ○○구 ○○동 영동전화국 맞은편에서 빈차표시 방범등을 소등하고 승객을 태운 후 성수대교 방향으로 운행하였다는 교통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2013. 5.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빈차표시 방범등 소등 위반을 이유로 100,000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및 제88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호 및 제2항에 의하면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교통민원 접수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빈차표시 방범등이 소등되어 여객을 운송할 때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는 전구 불량으로 빈차표시 방범등이 소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구 불량으로 빈차표시 방범등이 소등되었다면, 정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기준에서 1/2을 감경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