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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34, 2013. 10. 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서는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상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피청구인의 재량권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5. 31. 청구인이 서울시 ○○구 ○○동 17-7 필지 외 1 소재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6.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주차장 설치계획이 부적합함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상에 업무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2. 10. 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정 전 이 사건 규정에 맞추어 건축설계 등 건축허가를 준비하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개정안이 2013. 6. 4.부터 공포,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신뢰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2013. 5. 31.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2013. 6. 4.부터 개정 규정이 공포 시행된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위배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는 매우 큰 반면, 이 사건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3. 5. 31. 개정 및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12대이며, 2013. 5. 31.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의 주차장 설치계획은 8대이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4대분 부족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반려 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청구인은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계획 심의신청서 반려처분은 적법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다고 지방자치 단체인 피청구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2013. 5. 31. 대통령령 제24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31. 청구인이 서울시 ○○구 ○○동 17-7 필지 외 1 소재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출한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6. 청구인에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주차장 설치계획이 부적합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은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준용사항과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ㆍ조정ㆍ심의 등을 위해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을 정하고 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2013. 5. 31. 대통령령 제24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로이 시행 공포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2013. 5. 31. 새로이 시행 공포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은 0.5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총 12대(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 전용면적 30㎡이상 8호×0.6대=4.8대 +②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 전용면적 30㎡미만 4호×0.5=2.0대+③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이하 2호×0.8대=1.6대+④ 오피스텔 : 전용면적 30㎡이하 6호× 0.8=3.0대 : 총 합계 11.40대)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총 8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을 제출하여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개정안이 2013. 6. 4.부터 공포,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신뢰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2013. 5. 31.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이는 2013. 6. 4.부터 개정 규정이 공포 시행된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위배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일시를 공표한 것은 피청구인이 아닌 국토교통부인 점,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공포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시행시점에 대한 신뢰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신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청구인의 행위는 단지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계획심의신청을 서둘러 한 것일 뿐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서는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상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피청구인의 재량권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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