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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73, 2013. 10. 7., 각하

【재결요지】 1)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5.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램프형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콘크리트 벽체(안전펜스) 상단에 높이 2.1m 철골/유리구조로 벽체를 높이고 평면 슬라브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당초 지하층에 해당하던 진입로가 지상층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진입로가 지상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상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여 그로 인하여 용적률 산출근거가 되는 연면적 또한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위 바닥면적 및 층고 증가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1. 6.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52,72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53,71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52,72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3. 5. 10. 53,71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시 ○구 ○○동 2가 산5-5외 4필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램프형 지하주차장 경사로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벽체(안전펜스) 상단에 높이 2.1미터의 철골/유리구조로 벽체(안전펜스)를 높이고 평면 슬라브 지붕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및 층고를 무단으로 증축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1. 6. 8. 청구인에 대하여 52,575,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2013. 5. 10. 53,716,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 지하주차장의 진입 경사로 부분에는 빗물유입 및 빙판방지를 위해 주차장 상부 덮개가 설치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위 덮개를 지상 건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한 후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년 약 5천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 및 국토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지상층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계속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어 위법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본 건 주차장 덮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였거나 시정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심판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전 소유자(○○오아시스 주식회사)가 주권매매 방법으로 해당법인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인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전 소유자간에는 법인매매에 불과하므로 전 소유자의 행정심판청구권까지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볼 이유는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무단행위에 대하여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이 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바닥면적 및 층고 증가행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증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허가나 신고를 득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19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10.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서 ○○○○○호텔리조트 주식회사로 변경등기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3. 22. 서울시 ○구 ○○동 2가 산5-5외 4필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램프형 지하주차장 경사로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벽체(안전펜스) 상단에 높이 2.1미터의 철골/유리구조로 벽체(안전펜스)를 높이고 평면 슬라브 지붕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및 층고를 무단으로 증축(면적 259㎡)한 행위를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자진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자 2011.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6. 8. 청구인에게 주차장을 무단으로 증축(면적 259㎡)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0. 16. 청구인에게 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8. 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하며,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2. 건축면적의 다. 4)호에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피청구인의 적발 통보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피청구인이 2011. 6. 8. 자로 이 사건 건물의 전 법인명인 ㈜○○오아시스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위 이행강제금을 2011. 7. 29.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사실을 2011. 7. 29. 이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5.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1차 처분 후에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1차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서 법인 상호를 변경하여 법인변경형태를 취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3자로 보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 주차장에 259㎡를 무단 증축하였고,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지상층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2013. 1. 18. 자 질의회신서상 답변내용과 같이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지하층’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하층으로 분류되는 때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램프형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콘크리트 벽체(안전펜스) 상단에 높이 2.1m 철골/유리구조로 벽체를 높이고 평면 슬라브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당초 지하층에 해당하던 진입로가 지상층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진입로가 지상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상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여 그로 인하여 용적률 산출근거가 되는 연면적 또한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위 바닥면적 및 층고 증가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2011년도 52,72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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