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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01, 2013. 9. 9., 인용

【재결요지】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이상 그에 맞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 민원회신으로 갈음한다’고 통보한 것은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한 적절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6. 1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6. 1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브라운스톤서초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1.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고, 2.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하며, 3.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하고, 4.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으로부터 ○○구 ○○동 ○○○○○○○주상복합아파트 비리에 관한 건의 비리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19. ○○구 ○○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1. 이전의 민원회신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판단하여 기통지한 민원회신으로 갈음하는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6.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건은 비리신고서로 신고취지는 “서울시 ○○구 ○○동 ○○○○-○ 브라운스톤서초 관리인, 의장, 규약 의사록 서면을 보관할 사람 및 이○○이 1.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고, 2.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하며, 3.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하고, 4.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하시라”는 청원이며, 피청구인은 2013. 6. 20. 위 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6. 4.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건물 관리자의 의견과 그 외 사항은 당사자간 사적인 사항임을 설명하면서 민원회신 하였고, 그 후 2013. 6. 20. 민원제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민원회신 문서로 갈음함을 안내하였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의 ○○하이츠 관련한 비리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비리 접수와 관련한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19.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기 회신한 민원회신으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갈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제13조에서는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하여 통지하되 제4항에서는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4. ○○○○○ 관련하여 비리신고를 한 내용과 이후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기 민원회신으로 갈음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이상 그에 맞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 민원회신으로 갈음한다’고 통보한 것은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한 적절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6. 1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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