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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3분기 공공근로사업참여 비선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97, 2013. 8.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로 기선정된 사실이 있어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시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선발 가중치 부여기준표’상의 고려요소 중 ‘공공일자리 사업참여’항목에서 0점을 받는 등 합계점수 45점을 획득함으로써, 모집인원이 7명이고 신청인원이 51명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참여자 중 38위로 결정된 바, 위 선정 과정에 하자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3년도 3분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비선정 결정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3분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비선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자, 선정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2013. 6.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년도 3분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격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3. 6. 26.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청구인을 배제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연속해서 2회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ㆍ시달한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비선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16. ‘2013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0.부터 2013. 5. 24. 까지 참여자 신청ㆍ접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2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분야 참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27.부터 2013. 6. 25. 까지 참여자 심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26. 참여자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참여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6.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수립ㆍ시달한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한시적 임시일자리로 선발시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청사업내에서 참여대상 선발 가중치 기준표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2013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참여자로 기선정된 사실이 있어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시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선발 가중치 부여기준표’상의 고려요소 중 ‘공공일자리 사업참여’항목에서 0점을 받는 등 합계점수 45점을 획득함으로써, 모집인원이 7명이고 신청인원이 51명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참여자 중 38위로 결정된 바, 위 선정 과정에 하자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은 단지 자신이 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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