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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5,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기간만료일 30일 전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1차 허가기간이 종료된 2008. 5. 9.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장허가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불법무허가옥외광고물로 존치되어 왔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2012. 2. 23. 자로 유효 기간을 2011. 5. 9.로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이 실제로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갑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허가증을 보면 통상 허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허가증이 발급된 일자가 허가기간이 이미 다 종료한 후 1년 가까이 된 2012. 2. 23. 이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은 2008. 8. 12. 과 그 이후에도 불법무허가광고물이라고 계속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일시 안전 점검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광고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재난발생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을 제3자를 통하여 발부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달리, 그 허가증이 피청구인이 발부한 적법한 허가증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등(옥상간판) 표시연장 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5. 피청구인에게 서울시○○구 ○○동○○○-○건물 옥상에 설치 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3. 21. 청구인에게 위 광고물이 2008. 5. 9. 이후 연장허가가 되지 않은 광고물임을 이유로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6. 2. 피청구인에게 건물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7. 22. 서류보완(2차) 통보를 받았고 2008. 8. 12. 허가표시기간이 기경과한 불법 광고물임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표시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 광고물표시를 제거한 후 광고표시가 공백상태인 사진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2008. 10. 15.부터 2011. 9. 21. 까지 하반기 대형 옥상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증(2008. 5. 9.~2011. 5. 10.)을 발급한 적법한 옥외광고물이다. 나. 「강남구 광고물 조례」 제4조 제2항에는 구청장은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허가증을 제3자로부터 뒤늦게 받아 부득이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관련규정 위반으로 표시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허가신청을 할 경우 옥상광고물 설계서, 옥상광고물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구비서류 제출에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최초 설치허가시 기 통보되어 허가를 받았으므로 기간연장허가 시에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합격증만을 제출하면 족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옥외광고물은 허가기간이 2005. 5. 10.부터 2008. 5. 9.까지 이며 2008. 6. 2. 연장허가 신청시 구비서류(건물사용승낙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 합격증) 누락으로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보완서류 미제출로 2008. 5. 9.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피청구인이 2008. 8. 12. 옥외광고물표시위반 시정(자진 철거)명령을 2차 통보한 바, 청구인은 2008. 9. 2. 광고물 표시 제거를 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옥상광고물 건물주의 직원과 상담을 2차례 해주었을 뿐 허가증을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허가증은 피청구인 광고물 전산의 철거목록에서 출력된 것으로 허가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 다. 옥외광고물 등(옥상간판) 표시연장 허가 신청의 기간 연장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나 청구인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연장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처분 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9. 14. 청구인에게 2002. 5. 9.을 기한으로○○구 ○○동 ○○○-○옥외광고물등표시(명의변경) 허가(광고주 배○○, ○○ ○○○○ ⇒ 광고주 곽○○, ○○○○)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30. 서울시 ○○구○○동 ○○○-○ 건물 옥상에 2005. 5. 10.부터 2008. 5. 9.을 기한으로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19.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표시위반(표시 미연장)에 대해 2008. 5. 30.을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8. 12.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표시위반(기간경과 불법광고물)에 대해 2008. 9. 5.을 기한으로 시정(자진철거)명령 및 시정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강제철거 후 철거비용 징수)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0. 17., 2009. 9. 15., 2010. 8. 12. 2011. 3. 4., 2011. 9. 21. 청구인에게 대형(옥상)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은 2013. 3. 15.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2013. 4. 30.을 기한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옥상간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3.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이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종료 30일 이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종전에 허가받은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 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답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기간만료일 30일 전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1차 허가기간이 종료된 2008. 5. 9.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장허가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불법무허가옥외광고물로 존치되어 왔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2012. 2. 23. 자로 유효 기간을 2011. 5. 9.로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이 실제로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갑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허가증을 보면 통상 허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허가증이 발급된 일자가 허가기간이 이미 다 종료한 후 1년 가까이 된 2012. 2. 23. 이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은 2008. 8. 12. 과 그 이후에도 불법무허가광고물이라고 계속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일시 안전 점검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광고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재난발생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을 제3자를 통하여 발부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달리, 그 허가증이 피청구인이 발부한 적법한 허가증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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