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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52, 2013. 8. 12.,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 후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서울 ○○○ 자○○○○ 이륜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10. 위 사항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203,400원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시에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으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바,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 제4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손해보장법」제5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제5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 후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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