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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8,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옥외광고물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집행 등 계고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강제철거)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영단기어학원 5, 6층에 피청구인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창문형 엘이디(LED) 옥외광고물 2건(정면 5층 : 가로 10.0m×세로 1.2m, 우측 5층 : 가로 8.0m×세로 1.2m)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201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대집행 계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처분이며, 절차와 관련하여 2013. 5. 28. 청구인에게 불법 옥외광고물 시정명령시 사건 통지만 하였고, 의견청취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3. 6. 11. 제2차 독촉계고시 처분시 불복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당시 시정기한을 2013. 6. 17.로 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이행강제금 등의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분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도 어긋나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대집행의 주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주체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반에 대한 조치권한이 있다. 같은 법 제3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허가 위반에 대하여 시정토록하고 2차 독촉계고와 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해당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의 불법광고물 처리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2차 독촉계고 등을 거쳤기 때문에 불복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보다 행정대집행을 먼저 한 사례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불법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며 광고하는 동종의 학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를 가져왔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28.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5-5 소재 건물 4, 5층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2건의 창문형 LED 초대형 간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3. 6. 4.을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2013. 6. 14. 기한으로 2차 독촉계고 및 미시정시 2013. 6. 17. 행정 대집행 예정의 이 사건 처분 및 광고주 고발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 2항에서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행강제금만을 명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옥외광고물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집행 등 계고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상당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3.5. 28. 자로 2013. 6. 4.까지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2013. 6. 4.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이후 시정되지 않자 2013. 6. 11. 자로 2013. 6. 14. 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2013. 6. 17.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였는바. 이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17일(2013. 5. 29.부터 같은 해 6. 14. 까지)에 해당하는 이행 기간을 주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자진하여 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충분한 이행 기간이었다고 보여 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도 시정명령 등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상의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에도 행정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애초부터 광고물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세로가 1.2미터, 가로가 12미터, 세로 1.2미터, 가로 8미터인 창문형 엘이디(LED) 광고물 2건을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이 자진시정을 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그 사유로 이행강제금만으로도 충분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위 옥외광고물의 설치비가 2억 원 이상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태도와 광고물의 설치비용 규모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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