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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부결 결정 사유는 ‘이 사건 대지에 철골조립식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철골구조로 인한 소음, 진동, 차량의 야간라이트로 인한 수면장애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써, 부결 사유로 지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철골조립식"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재신청 내용은 기존의 "철골조립식"을 그대로 두고 소음, 진동이나, 라이트를 차폐시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청구인의 보완내용만으로는 차고지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심의신청(택시차고지내 주차시설 증설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1. 서울시 ○○구 ○○동 ○-○번지(대지면적 1,697.8㎡,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7.95m의 철골조립식 주차장, 연면적 2,140.88㎡, 주차대수 113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전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의 위 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에 주차공간의 추가확보를 위해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음ㆍ진동ㆍ차량의 라이트로 인해 수면장애 등 주변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이하 ‘ 이 사건 부결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3. 20. 이 사건 결정의 부결 사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 종전신청과 동일한 규모로 도시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8. 이 사건 종전 신청과 주차시설 계획 내용(공작물의 구조, 규모 및 주차대수 등)의 변경이 없는 동일한 안건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에 맞춰 당초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결안건과 동일안건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할 때 차고지 증축신청은 기속재량에 해당함에도 주변 주거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도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상정 요청한 사업계획안은 부결안건과 동일한 안건이고 부결사유인 차고지의 주거환경과의 부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재상정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차고지를 말하는 것이며,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차고지 설치는 주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차고지 입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5, 제1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7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서울시 ○○구○○동 ○-○번지(대지면적 1,697.8㎡,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95m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연면적 2,140.88㎡, 주차대수 113대)을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10.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자동차관련시설(차고) 설치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송파구 공고 제 2013-42호)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열람공고 결과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2. 4. 아래의 내용으로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1) 보완요청 사항 및 보완내용 라)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의 위 도시계획심의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주차공간의 추가확보를 위해 지상에 철골조립식 주차 공간 설치하는 것은 철골구조로 인한 소음ㆍ진동ㆍ차량의 야간라이트로 인한 수면장애 등 주변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4. 부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2013. 3. 12. 부결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결정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3. 20. 아래와 같이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 종전신청과 동일한 규모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1) 보완내용 - 건물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조명 등이 외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가 부분으로 그릴창 설치 및 차음벽을 설치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차단함 -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조명 등은 T100콘크리크/하드너 마감 및 높은 파라펫을 설치하여 주택가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차단함 사) 피청구인은 2013.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 제3항은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를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3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안건에 대한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신청서를 보완한 뒤 최종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그와 같은 선행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가능성까지 전부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내용의 안건을 5년 내에는 다시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되,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의 사유로 지목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은 부결사유에 맞춰 당초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결안건과 동일안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결 결정 사유는 ‘이 사건 대지에 철골조립식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철골구조로 인한 소음, 진동, 차량의 야간라이트로 인한 수면장애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써, 부결 사유로 지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철골조립식"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재신청 내용은 기존의 "철골조립식"을 그대로 두고 소음, 진동이나, 라이트를 차폐시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청구인의 보완내용만으로는 차고지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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