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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36, 2013. 7. 8., 각하

【재결요지】 상가건물은 멸실되었고 이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재결을 받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상가세입자에 불과한 자는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13. 3. 27. 북아현1의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아현1의3구역 재개발 사업 내 서울시 ○○○구 ○○○동 142-31호 상가 세입자로서 북아현 1의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3. 3. 27.자 용적률을 기존 사업시행인가 처분보다 20%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상기 변경인가 고시의 주요 내용인 용적률 20% 상향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서울시 방침으로 구체적 법조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2010. 10. 15. 청구인등 상가세입자 대표들에게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의 의무 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사업 내 서울시 ○○○구 ○○○동 142-31호 상가세입자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 등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조합과 영업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11. 5. 20.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통해 영업손실보상금이 책정되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해당조합의 명도소송에 따라 2011. 11. 9. 철거 집행된 후 영업장 전면 인도에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무단점용하고 있다. 나.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 3월 이내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평가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체계화되거나 계량화 되지 않은 상가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기준이상의 손실 보상 및 임대상가 건설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으나, 상가권리금 등은 현실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2. 5. 서울시 ○○○구 ○○○동 149번지 일대에 북아현1의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조합에 대하여 2010. 3. 3. 관리처분인가, 2012. 12. 26. 착공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5. 20. 청구인에게 수용재결을 통해 영업손실보상금(소재지 : 서울시 ○○○구 ○○○동 142-31, 종류 : 숲플림, 영업손실 : 27,150,000원)을 책정하였다. 라) 2012. 10. 11. 북아현1의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촉진계획변경(안)이 서울시 고시 2012-267호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어 고시되었고, 이에 의거 피청구인은 2013. 3.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2013. 3. 27. 서울특별시 ○○○구 공고 2013-27호로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상가세입자에 불과한 자이고 현재 상가건물은 멸실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미 2011. 5. 20.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통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재결을 받은바, 청구인의 영업 손실과 관련한 주장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수용재결을 이미 거친 청구인이 이 사건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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