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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35, 2013. 8. 12., 기각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9. 서울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3. 26. 22:30경 서울시 ○○구 ○○동 1589-14 지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노래연습장업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2차)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5. 3. 청구인에 대하여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발생일 손님이 들어와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15분 뒤 쯤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도우미 비용을 선불로 주었다며 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억울한 마음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여 방마다 단속을 하였는데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사가지고 와서 마시는 현장이 적발되었으나 경찰은 손님들 본인들이 술을 사가지고 온 것이 맞다는 손님들의 진술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적발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는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 동종 위반사항 발생의 폐해 방지를 위한 공공복리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스타 노래연습장, 영업장 면적 168.57㎡, 영업의 종류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12. 청구인에게 접대부 알선(1차) 및 주류 판매(1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다)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3. 3. 26. 22:3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2차)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2차)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 서초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0. 12.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2013. 3. 26. 22:30경 또다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2차)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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