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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89, 2013. 6. 10.,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 등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가 상반된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그 중 하나를 신뢰하고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었다면, 피청구인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두 차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함으로써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30일 및 검사원 직무정지 30일의 처분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15일 및 검사원 직무정지 15일의 처분으로 각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30일 및 검사원 직무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5.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자동차(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3월에 실시한 자동차종합검사대수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3.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30일 및 검사원 직무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 검사원 신○○은 2012. 3. 5. 국토해양부에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에 관한 질의”를 하여 2012. 3. 1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검사대수 1,500대 초과에 대해서는 검사원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검사원이 5명 이상인 경우 2천대 이상 검사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 회신에 근거하여 2012. 3. 한달동안 반자동 제어방식의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2,508대를 검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에 “월간 자동차검사대수의 산정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별표 18 중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2012. 3. 22.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별표 18에 따라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의 경우 월간 2,000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 등이 국토해양부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이 상반된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2012. 3. 16. 회신을 신뢰하고 3월 한달 동안 2,0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명백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최소한 기간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정정비사업자의 월간 종합검사 대수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별표 18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인 경우 월간 2,000대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2. 3.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를 사용하여 한달 동안 2,508대를 검사함으로써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피청구인은 2012. 4. 25.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로부터 공문을 받고 인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의 2012. 3. 16. 회신내용을 근거로 월간 2,000대 이상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정정비사업자의 월간 검사대수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별표 18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정정비사업자의 월간 검사대수에 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바, 국토해양부에서도 피청구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45조의2 제2항,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조 별표 2, 제22조 별표 4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한달간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반자동 제어방식의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2,508대의 자동차종합검사를 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신○○ 검사원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였고 2012. 3. 16. 검사원이 5명 이상인 경우 2천대 이상 검사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대비 검사능력‘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였고, 2012. 3. 22. 전조등 시험기가 반자동인 경우 월간 2천대 이상을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라)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012. 4. 25. 피청구인에게 종합검사장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정비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업소가 반자동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3월 한달동안 2,508대의 자동차를 종합 검사하여 관련 규정보다 많은 차량을 검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 실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6. 14. 피청구인에게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믿고 검사를 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6. 26. 국토해양부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관련 질의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2. 14. 국토해양부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관련 질의를 재차 하여 2013. 3. 20.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의 경우 월간 검사대수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 제3항, 제45조의2 제2항, 제45조의3, 제46조에 의하면,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5조 제3항이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 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기술인력이 제45조 제3항이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별표 4에서는 위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대한 1차 위반의 경우 종합검사대상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업무정지 30일,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는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ㆍ검사ㆍ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에 의하면,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진로 당 월간 검사대수가 1천 500대를 초과하는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1.에서는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제14조 별표 2 나)에서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가 1천 500대 초과인 경우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의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3월 한 달 동안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2,508대를 검사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에서 규정한 ‘진로당 월간 검사대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월간 자동차검사대수의 산정’에 관하여 두 차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함으로써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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