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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193, 2013. 6. 10., 인용

【재결요지】 [1]「건축법」제10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계획심의의 대상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미제출을 이유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례.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413-1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건축계획심의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신청 처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로 접하고 있고 주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간 고저차이가 있으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해야 하는 건축선을 완화하여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로부터 건축 후퇴선이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서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로 미관지구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도로로부터 3m 후퇴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심의신청서는 2012. 7. 19. 제7차 건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이 사건 건축심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제8차 건축위원회로 이월 보류처리 되었고, 2012. 8. 24. 제8차 건축위원회 개최시까지도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차 보류되었으며, 2012. 8. 27. 청구인에게 다음 건축위원회 개최시까지 의견서 미제출시 심의상정이 불가함을 통보했음에도 미제출되어 건축심의신청 불가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4조 제1항,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3. 9. 미관지구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미관지구내 도로변 건축선 지정고시(서대문구고시 제2000-15호)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일반미관지구인 이 사건 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76.38㎡ 규모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미관지구내 건축선 미후퇴를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6.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19. 제7차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가 미제출시 건축위원회 상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10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ㆍ조정ㆍ심의 등을 위해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경우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이 미제출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법령상 건축위원회 심의의 불가결한 전제라거나 청구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이미 한차례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바 있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대상도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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