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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49, 2013. 2. 4., 인용

【재결요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 객실이 아닌 객석 천정에 싸이키 조명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한 경우, 객실에 특수조명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무도행위를 할 수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를 없는 한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23.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3.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617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장 내에 싸이키 조명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소에 특수조명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객실내 특수조명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과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에서는 “일반음식점” 전체에 대하여 폭넓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청구인 운영의 영업소는 영업장과 객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객실은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게 하였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으며,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시설개수명령 행정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유흥주점(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영업하는 속칭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로서, 영업장내에 특수조명시설인 싸이키 조명 16개 등을 설치하고, 구획된 무도장은 없으나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현실적인 무도행위를 할 수 있어 결국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되는 유흥시설을 설치한 것이며, 비록 객실이 아닌 객석에 특수조명을 설치하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우주볼 이외의 특수조명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님에게 노래나 춤을 유도할 목적으로 조명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시설기준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4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802㎡,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9. 관내 식품위생업소 점검 시 이 사건 업소에서 공연 및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 행사를 행하지 않음에도, 영업장 내에 싸이키 조명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하며,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의 범위는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위 시설기준에 1차 위반된 경우 시설개수 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영업장내 별도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특수조명 시설로 적발한 싸이키 조명 16개 등은 이 사건 업소의 객석 천정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조명시설은 객실 안에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행사를 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명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유흥주점(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구획된 무도장은 없으나 현실적인 무도행위를 할 수 있어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되는 유흥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비록 객실이 아닌 객석에 특수조명을 설치하였더라도 손님에게 노래나 춤을 유도할 목적으로 조명시설이 설치된 경우이므로 시설기준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대시설을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 외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이상 그 법규에 따른 영업 허가 조건 및 시설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영업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객실이 아닌 한 영업장내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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