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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23, 2013. 1. 28., 기각

【재결요지】 건물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 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후 고시원 내에 싱크대 설치 및 전기인덕션을 구비하여 취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대한 설치기준인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건축법」제19조에 위반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46,647,5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353-34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 지상 5층의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상 2층~5층에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의 자진시정 안내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2. 9. 7.자 46,647,54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 표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 녹차나 커피를 끓일 수 있는 전기 인덕션과 커피잔 등을 세척할 수 있을 정도의 간이 싱크대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 건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싱크대 및 전기인덕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파목에서 제한한 고시원(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의 용도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고, 피청구인이 2011. 12. 27.자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통지(2011. 12. 29.), 시정촉구 통지(2012. 3. 14.),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촉구 통지(2012. 5. 2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2012. 9. 7.)까지 만 8개월간 소명과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 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15조의2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이 2010.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 8. 5. 사용 승인된 지상 5층 건물로, 지상 1층 면적 28.08㎡은 계단실, 관리실, 주차장 용도로, 지상 2층∼5층 면적 743.98㎡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고시원 안전대책시달(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118846호, 2011. 12. 6.)’ 에 따라 2011. 12월경 고시원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011. 12. 27.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5층에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싱크대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743.98㎡)된 것으로 적출되었으니 자진 시정하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조치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3. 14. 청구인에게 재차 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고, 2012. 5. 24.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건축법」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28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고시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법」제79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 15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후 고시원 내 싱크대 설치 및 전기인덕션을 구비하여 취사가 가능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대한 설치기준인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며, 결국 「건축법」제19조에 위반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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