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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7, 2012. 3. 2., 기각

【재결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카드결제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차내에 게시하여야 하고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1. 11. 16. 20:40경 청구인이 서울○○사○○○○호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로 인천공항에서 서대문구 홍은동까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카드결제 거부 사실을 통보받아, 2011. 12. 28. 청구인에게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인천공항에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목적지까지 손님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행중에 카드결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카드결제기를 살펴보니 휴즈가 고장임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알렸으나 승객이 하차를 요구한바, 고속도로를 운행중이어서 하차를 못하고 부득이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후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로 단속되어 억울하며, 카드결제기는 다음날 바로 수리하였기에 카드결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술서, 카드회사 신용결재 내역서, 교통민원신고센터 신고인의 주장내용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님에게 카드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결제기기 수리내역은 간이 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과거 동종의 위반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사○○○○호 개인택시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운송대여약관위반(카드결재 거부) 사실로, 2011. 11. 16. 20:40경 이 사건 승객의 신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민원신고센터에 위반사실이 접수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1. 11.2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이첩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11. 12. 27.★★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4]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신고한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택시는 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모범택시ㆍ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 하여야 하고,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카드결제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차내에 게시하고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속도로를 운행 중에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여부를 묻자 카드기기가 휴즈고장으로 불량임을 알았으므로 카드결제를 할 수 없었고 다음날 바로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14:00경 카드기기에 휴즈가 고장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한 바 사건 당일 16:28분경 54,700원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2010. 6. 15. 동종의 위반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 기기 수리내역은 간이 영수증 및 간이 세금계산서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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